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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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 절차

    쉽고 간편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1. 법인 상호를 결정합니다.
    • 띄어쓰기 불가능
    • 특수문자, 영어, 숫자를 혼용할 수 없음 (단, "&"는 "앤드"로 "."은 "닷"으로 표현은 가능)
    • 동일 관할구역(시, 군)에 같은 한글상호를 가진 회사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음
    • 주식회사의 위치는 상관없음

    인터넷 등기소 상호조회하러가기 조회방법

    2.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후 진행
    •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자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의 통장에 넣어두고 ‘법인설립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잔고증명서’를 받기
    3. 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곳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
    4. 사업목적을 결정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기재해야 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5. 임원 및 주주를 결정합니다.
    • 임원과 주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음
    • 임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 주주: 자본금의 지분이 있는 사람 (발기인)
    6. 서류를 작성합니다.
    • 비즈온데이 사이트 상단메뉴 [법인설립시작] 클릭 > [새로운 법인설립 시작] >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빈칸 채우기
    7. 각 서류 출력
    8. 구청에서 등록세 납부
    9.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 접수
    10. 2-3일 서류 심사 후 등기 완료되면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 발부
    • 이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 등기확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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