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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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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분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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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비즈온데이입니다.
먼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설립시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각 주주들이 가장 지분이 많은 대표발기인통장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에,
대표발기인 명의의 통장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별도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계좌의 명의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기준 날짜를 말하면 곧바로 발급해줍니다
□ 참고적으로 법인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 또는 자본금보다 1원이상 많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야 법인설립에 대한 잔고증명서가 충분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시 참고사항>
- 적금, 펀드, 주식, 수익증권계좌 , 연금성 저축.연금보험등계좌,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은 잔고증명서가 발급 되어도 설립시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증명된다면 문제 없이 법인설립에 사용가능.
- 잔고증명서 발급일 당일은 해당 계좌에 대한 입출금이 불가능.
- 개인 명의 자유입출금 계좌만 가능.
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비즈온데이 공식블로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bizon1472/2222480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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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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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분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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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비즈온데이입니다.
먼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설립시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각 주주들이 가장 지분이 많은 대표발기인통장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에,
대표발기인 명의의 통장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별도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계좌의 명의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기준 날짜를 말하면 곧바로 발급해줍니다
□ 참고적으로 법인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 또는 자본금보다 1원이상 많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야 법인설립에 대한 잔고증명서가 충분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시 참고사항>
- 적금, 펀드, 주식, 수익증권계좌 , 연금성 저축.연금보험등계좌,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은 잔고증명서가 발급 되어도 설립시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증명된다면 문제 없이 법인설립에 사용가능.
- 잔고증명서 발급일 당일은 해당 계좌에 대한 입출금이 불가능.
- 개인 명의 자유입출금 계좌만 가능.
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비즈온데이 공식블로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bizon1472/2222480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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