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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발기인) 주식 50%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30% 이렇게 주주가 되면 특수 관계인으로 2차 납세자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발기인 주식50% 지인이 50% 주식을 보유하고 지인이 사내이사나 감사되면 특수관계인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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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제가(발기인) 주식 50%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30% 이렇게 주주가 되면 특수 관계인으로 2차 납세자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당연히 부부는 50% + 30% = 80% 되어서 부부가 동시에 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부부 또는 8촌 이내의 친척, 4촌 이내의 친척을 말합니다.
2. 발기인 주식50% 지인이 50% 주식을 보유하고 지인이 사내이사나 감사되면 특수관계인으로 보나요?
▶ 발기인 50%, 지인(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 50%는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때는 주식 없는 가족 또는 지인을 감사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예시)
대표이사:발기인 50%,
사내이사:지인(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 50%,
감사:지인(가족) 0%
* 위의 예시와 같이 하면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