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2명으로 법인설립할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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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어머니를 사내이사로 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3. 또는 위 방법외에 다른 명칭이나 방법으로 법인설립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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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가능합니다
본인을 대표이사(사내이사겸대표이사)로 하고 어머니를 사내이사로 하는 방법과
본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어머니를 감사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가지 방식은 똑 같은 방식이며 , 명칭만 바뀌었을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