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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에 준비해야 서류가 무었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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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슴 kfie3455@naver.com
댓글 댓글 2건 조회 459회 조회 작성일 22/05/28 22:32
경상북도 경주에서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2인으로 법인설립할려고 합니다.
본인은  "사내이사"의 직책을 가지면서  주식 100%,
다른 1인(친구명의)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주식없는 "감사"라는  직책으로 주식  0%  하여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법인설립주소는 저의 집에 방이 3칸인데 그중 1칸을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하여  사내이사의 직책을 가진 저의 통장에 1000만원 보다 조금 넘는 금액을 사내이사인 저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은행에 잔고증명서 발급하러 간 날짜는  05. 27일이며,  잔고증명서 기준날짜는 05. 25일자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1단계 준비 준비 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귀사의 홈페이지에 가입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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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원들 (사내이사, 감사)의 서류는  인감증명서 각 1통,  등본 (또는 초본) 각 1통

2. 임원 (감사)자택의 임차 할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 (무상, 또는 유상) 1통

3. 5. 25일 기준일자의 잔고증명서 1통

4. 법인 및 임원의 인감도장 준비

5.  위 서류를 꼭 준비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인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6. 주의사항 : 모든 서류의 날짜는 잔고증명서 기준일자 (상기 기준의 예시: 5월25일)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 및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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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7. 위의 서류들을 지참후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을 하신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모든 서류들이 일괄출력 됩니다

8. 고객님은 출력된 양식을 지참후에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법인설립에 따르는 법인등록세를 납입후에

9. 고객님은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기서류 일체 날인후에 제출하면 1-2일이내 법인이 설립됩니다.

10. 법인이 설립되면 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카드를 만들고 ,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11. 그이후 곧바로 세무서에 가셔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완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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